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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기타] 2017학년도 소학회 활동지원비 관련

  • 약학대학교학팀
  • 고현수
  • 작성일 2017-04-18
  • 조회수 3515

안녕하세요, 고현수 조교입니다.


소학회 활동지원비 관련하여 안내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범위

  가. 홍보비: 행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비 등 경비

  나. 교통비: 행사 참가를 위해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 각종 교통경비

  다. 숙박비: 행사 참가를 위해 외부에 머물 경우 숙박경비

  라. 행사진행경비: 행사 진행 시 필요물품 등

  마. 기타: 복사비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2. 지원비 지급 주요 불가사례

 가. 주류(장소, 행사, 용도를 막론하고 절대 불가)

 나. 개인용품(소학회 공간용 물품도 불가, 예) 쿠션, 슬리퍼, 베개 등)

 다. 봉사활동의 경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물품은 불가, 봉사활동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비, 회의비 등)는 가능

 라. 교환학생에게 대한 직접 지원(항공료, 체제비, 외국인 등록비 등)은 불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는 가능



※ 꼭 계산하실 때 현금영수증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아주대학교 124-82-10324 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활동지원비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교학팀으로 [붙임2] 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 제반양식 작성(영수증 포함)하시어 교학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