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운영 안내 (2020년 2월부터 시행중)
- 약학대학교학팀
- 이윤학
- 작성일 2020-12-10
- 조회수 1377
학사 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
신청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졸업을 일정기한 연기하고자 하는 자
- 재학 연한이 남아 있는 학생에 한함
- 휴학자의 경우, 조기복학 신청서* 제출 후 승인 가능
* 조기복학 신청서
나. 신청기간 :2021.1.6(수) ~ 2021.1.19 (화)
다.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완료
라. 결과확인 :신청기간 마감일 후 2~3주 이내 대상자 명단 공시
마. 유의사항
1) 학사학위 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2) 학사학위 취득유예의 경우 1학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면 최대 4학기 신청 가능
3) 학사학위 취득유예생은 휴학/전과/복수,부,연계,융합전공 등 학적변동 불가
4) 신규 수강신청 가능 (단,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 재수강에만 한함)
5) 도서관/열람실/도서대출 등 학교시설 이용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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