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0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용 공고
- 약학대학교학팀
- 이윤학
- 작성일 2021-01-27
- 조회수 15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21년 2월 졸업생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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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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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의무사무관, 연구사, 주사보 |
서기보 |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다.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합격 처리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자격요건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요건 충족 → 이 경우 학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 반드시 확인 요함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 관련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자격(면허)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합격 확인서(최종 시험 응시표)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원서 접수, 면접, 시험 일정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