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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0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년도

 

1회 신규채용시험 공고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첨부파일 확인)
 
나. 자격 요건
 
  공 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21년 2월 졸업생도 지원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복수국적자(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 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

 

의무사무관, 연구사, 주사보

서기보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응시자격요건의 정확한 기재가 없는 등 불명확할 시 불합격 처리됨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해당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학위수여예정증명서의 경우 학위수여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상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자격요건이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일 경우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응시요건 충족 이 경우 학사학위는 우대요건으로 불인정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반드시 확인 요함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 것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관련분야 학위 인정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해당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자격(면허)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합격 확인서(최종 시험 응시표)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원서 접수, 면접, 시험 일정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